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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임태희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이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5월 3일 입법 예고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부칙에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서 이 조례 자체가 학생인권을 폐지하는 조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총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폐지조항을 넣음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기만적 행위임"을 외쳤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 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과 함께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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