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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경기일보 칼럼]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전국적 학생인권조례 지우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지난 9월20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다는 ‘경기도 학생인권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권가치를 폄하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5일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존엄성과 보편성이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