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공지사항
2024. 12. 13.
[공지]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