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 : 공지사항

[공지]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인권교육온다는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회원단체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기금을 통해 납부되어 인권교육온다로 배분됩니다. 후원금, 회비 납부자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틀린 경우 그리고 사업자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단체코드: 지정기부금 코드40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제금액 한도: 개인은 소득금액 30%, 법인은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