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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사] 반복되는 아동학대, 갈 길 먼 아동인권

 

반복되는 아동학대, 갈 길 먼 아동인권

 

- 서울교대 학보사 이유나 기자

 

지난 27, 인천에서 12세 초등생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부모는 “(아이를 때린 것은)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훈육목적의 체벌이 학대와 다르다는 주장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손쉬운 변명이 되곤 했다. 그러나 인권교육 온다의 김경미 상임 활동가(이하 김 활동가)체벌은 넓은 의미에서 아동학대라며 체벌은 처음만 어렵지한 번 체벌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체벌이 더 쉽고 세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벌은 어떤 인간에게 신체적·정신적 가학을 가하는 행위다.

 

교육적 차원 혹은 훈육적 차원에서 벌을 받거나 맞아도 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존재한다. 어린이를 소유물이나 어른들이시키는 대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아동학대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징계권 폐지, 그 이후지난 2021,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으로명시돼 있던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폐지됐다. 징계권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징계권 폐지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증가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약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가 징계권 폐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징계권 폐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징계권 폐지 자체가 체벌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김 활동가는 징계권 폐지는 유의미하다.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가시화된 결과라고말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권 폐지보다는 가해자 강력 처벌이부각된 경우가 많아 징계권 폐지를 아예 잘모르거나 이것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모르는것 같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법안이 필요하다. 징계권이 삭제됐고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어린이·청소년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권 강화나 처벌의강화도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아동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역량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 내에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실천이 중요하며, 이것을 가족에만 맡기지 않고 학교나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과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처가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매뉴얼이 능사 아니야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장기 결석 상태였으며, 학대 부모는 아동의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기에 홈스쿨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장기 결석 매뉴얼에 따라 해당 아동은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가정 방문이 요구됐으나, 결석 일주일 만에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 소재 파악이 됐기에 교사는 유선으로만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교육청 매뉴얼로는 아동학대를 짚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매뉴얼의 허점이 예견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아무리 주기적으로 학생을 확인하더라도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지는 못한다. 또한 가해 부모들이 매뉴얼을 안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활동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나 정황으로서도 감지할 수 있다. 어린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집 앞에 혼자나와 벌서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충분히 학대 정황이 감지될 수도 있지만, 아직 가정의일을 개인사로 인식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많다. 아동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폭력 문제라는 사회적 감각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상태가 이상했다는 이웃의 증언이 쏟아졌지만이것이 신고 또는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김 활동가는 “‘우리 아이도아닌데 괜히 나섰다가’, ‘저 집 아이인데 괜히 내가 뭐라고처럼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차별·고정관념 주의 필요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서학대 부모가 계모·친부등으로 표기되면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이 재혼가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는 가해 부모가 계부모나 양부모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아동학대 가해 부모 유형의 절반 이상이 친부모라고 밝혔다.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에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의63.4%는 친부모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에서 친부가 45.1%, 친모가 35.6%로 통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부·계모·양부·양모는 각각1.9%, 0.9%, 0.2%, 0.1%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혼·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린이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자칫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동학대에 취약하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책에서는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정책과 아동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