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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학교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인권교육온다 그린 활동가

-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온다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린입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13년 전 저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개인 sns에서 12년전 오늘 11년 오늘의 사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 2주년 경기도 교육청 앞 기자회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자회견장 쓸쓸한 모습에 우울해하던 글이 적혀져 있어었요.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한 개악안이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성과 보편성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여기서 강조되어야할 것은 바로 ‘모든’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만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성별에 따라서 많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학생신분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존엄성이 있고 그 존엄성을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에 가장 선두에 있어야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저도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인권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댓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줄게라는 말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문이 만들어지고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인권의 가치로 새겨져야합니다.  
- 헌데 지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말이 개정안이지 인권을 부정하는 개악안과 다름없다. 조례안 명칭부터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학생권리책임조례」으로 바꾸려합니다. 책임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학생 책임을 강조하다 학생인권을 오히려 침해·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는 학습권 침해’, ‘임의적 교내외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안된다’고 정하여 학생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을 ‘의견을 존중한다’고 수정한 것은 명백히 학생인권의 후퇴입니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삭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은근슬쩍 인권보장의 책임을 져야할 교육청은 지워버렸고 책임의 주체로 학생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1991년에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의 기본법이 되는 헌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인권을 기반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를 지원해합니다. 그것인 책임입니다.  
- 2019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민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의 인상을 받는다고’ 담겨져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적 이미지는 너무나 부끄럽고 책임의 방기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잘 지켜나가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될 학생인권법제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갈수 없습니다. 뒤로 가지말자. 뒤로 갈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꿈꾸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