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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

[후기]제24차 한국인권교육포럼

 

2311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제24차 한국인권교육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주제 1>

인권 교육 정체성 재정립 (인접 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발 제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토 론 : 강명숙(배재대학교 교수) 김경미(인권교육 온다) 김형수(장애인학생인권네트워크) 노정민(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주제 2>

인권 교육 용어 새로고침 (‘권리’, ‘책임’, ‘상호의존성에 대하여)

발 제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토 론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이진희(장애여성 공감) 허창영(전라북도교육청)

 

첫번째 주제는 4대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접교육(혹은 관련교육)속에 어디까지 인권교육으로 봐야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자칫 인권개념이 흐릿해 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럴수록 인권의 원칙과 목적성을 공고히 하고 참여자에게 제대로 된 인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발제자는 인권교육의 목적이 사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한 인권 실현이고 목표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자력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전달하는 방식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여자들의 생각을 깨울 수 있는 참여적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발제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오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의미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며 교권의 은 권한이 될수도 교사의 노동권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권한은 자칫 권력이 되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각자 다른 상을 가지고 있는 교권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유독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지어야 할 근본적인 책임과 인간이 상호연대로 지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화되는 책임의 출처는 권리를 입막음하기 위한 조건부에 지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국가가 지어야 할 의무로서 책임을 등한시 한 채 국민에게 떠넘기는 논리와 구조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