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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인권교육 바람곶

[인권교육 바람곶] 던져지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바란다.

던져지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바란다.

 

그린(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지역별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다도 201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등 공공영역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다.

 

유엔의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Evaluating Human Rights Training Activities: A Handbook for Human Rights Educators(OHCHR, 2014))에서는 인권교육은 먼저 정부 관리와 조직이 자신의 인권역량 증진을 통하여 시민 인권 보장책무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인권의 가치와 원칙 안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한다. 즉 인권교육은 사회구성원, 정부 조직과 공동체가 인권 실현이라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은희 외, 2021)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은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

 

온다에서는 202300시 공무원 및 시 산하유관기관 종사자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인권교육을 주관하는 주무부서 공무원분들과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보통 공무원 분들과 인권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는 실무적인 내용만 협의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권교육의 목적에 한발 더 닿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기획력과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그럴까? 캐나다 인권교육기관인 에퀴타스(Equitas)에서 발간한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훈련서(Training of Trainers, (Equitas, 2007))에서 확인해보자.

 

[인권교육에 대한 에퀴타스의 이해]

인권교육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변혁의 과정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자력화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적 변화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원칙과 법률 문서에 대한 학습과 비판적 성찰, 탐구의 촉진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인권교육은 정부 관리와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켜 관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달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등의 개인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부 조직과 개인은 실효성 있는 인권 실현을 목표로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변화에는 사회 구조, 태도, 신념, 견해, 가치, 자유와 권리, 교육의 질, 효과적 행정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Training of Trainers(2007 Equitas), (번역:(사)인권정책연구소)

 

 

 

 

그래서 이번 00시 교육은 담당주무부서의 의지가 느껴져서 힘있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흐름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 공무원의 운영체계상 중간에 담당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담당자가 바뀌다보니 흐름성 있게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고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이후에 지자체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00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공무원(4회기), 산하기관(27회기) 교육이 진행되었다.

 

- 교육목표

인권행정을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기관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강의와 참여형 교육 병행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주제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로 잡고 이 주제를 기관별로 영역(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기관별로 차이를 두려고 노력했다. 예를들면 같은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고민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다를 것이고 체육관련 기관과 예술 관련한 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영역별로 사례를 찾아서 조직 내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조금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안내했고 그 방법이 조금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몇몇 기관에서는 교육일정 변경이 잦았다. 이는 인권교육이 기관 차원에서 중요도에서 밀리고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은 인권교육이 반드시 받아야한다. 의무교육으로 진행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권교육 포함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상태이다. 의무교육의 현실진단과 앞으로 인권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접교육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기관별로 1회기 2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인권교육 총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교육의 질도 고민해봐야 한다. 1회성 단발성 교육을 넘어 현실을 진단하고 일상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 교육기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기획된다면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육기획과 내용으로 담가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