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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인권교육 바람곶

온다는 열공 중(온다 세미나 요약)

 

2023년 12월 온다 첫 세미나. 따스한 겨울장갑과 함께 찰칵!

 

 

열띤? 토론의 장

 

 

세미나 마지막 모임을 성연샘이 준비한 막거리와 함께^^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다 활동회원 세훈의 발제로 인권교육온다 교육기획을 위한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열띤 토론으로 만나는 시간마다 꽉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간략한 요약으로 나름의 정리를 해봅니다. 

 

1.인권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은 근대 들어 발견된 개념이지만 고대부터 인권의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한다는 인권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시루스 칙령과 메디나 율령은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공평과 타인의 예우와 같은 내용이 인권과 연결됩니다.

중세 인권개념은 최초의 대헌장인 마그나카르타를 거쳐 계몽주의와 사회계약적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 인권개념에 들어서게 되고 근대인권의 시작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정치를 출발하게 됩니다.

13세기~18세기는 법의지배가 중요한 역사적 권리였지만 18세기는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적 자유가 중시되고 19세기는 소수민족과 여성참정권 등의 주장이 나타나며 정치적 권리가 주요 권리 요구로 등장합니다.

 

2.세계인권선언문

세계인권선언문은 현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꼽힙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류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으로 UN헌장 서문에 국제법 사상 최초로 인권을 7번 언급합니다. 이후 1946년 유엔 산하 18개국으로 인권위원회가 조직되고 8인의 기초위원회가 생깁니다.

세계각국의 보편적 인권을 담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이 식민지를 다스렸던 나라들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0조로 이루어진 세계인권선언의 각항목을 살펴보며 각 조항이 가진 의미와 한계도 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27조에 언급된 소수자 권리의 이론적 근거와 표현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문화적 본질주의의 오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압권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을 촉발한 홀로코스트가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야기하며 결국 무사유로 인한 결과적 악행이 기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차이와 차별, 혐오와 폭력의 메카니즘

그동안 차이, 차별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차이와 차별, 혐오가 어떻게 폭력으로 나아가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혐오와 증오는 넓게 봤을 때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그것이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 혐오할 자유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혐오를 통해 배제를 일으키며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르는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적인 해결책이 환경적 조건으로 작동해야한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야하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 사회운동적 접근과 교육의 필요성등 다차원적인 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의 개념은 헌법적 기본권과 법적 권리 위주로 인권을 이해하는 사법적 방식,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속성 위주로 인권을 파악하는 정치적 방식, 사람들의 인식, 의식, 태도 감수성으로 인권친화적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방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데 있어서 세 부분을 아우르며 총체적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나치당원이 된 독일인보다 나치당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가 된 독일인이 더 많았음을 기억하라.”고 한 피터헤이스의 말로 인권의 구조와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결국 혐오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인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스스로 결정하고 법체계를 요구하며 서로가 환경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인권의 구조와 쟁점에 있어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기후위기와 인권

환경권이란 말은 인권이 아닌 환경운동분야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으나 날씨와 기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불평등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면서 인권의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기후에 맞서는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위기에 따른 책임의 몫은 사회집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젠더불평등이 심할수록 환경훼손이 극심해지고 국내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과정이 남성중심, 관료적이라는 면에서 정책과정 전반에서 성별가치와 관점의 중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에서도 인간억압은 자연착취라는 또다른 억압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시스템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생산화, 효율화, 서열화는 인간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사물화, 대상화, 상품화는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원인은 대량소비체제, 경제성장주의가 인과 환경을 파괴하므로 다양성과 공존이 인류세와 인권의 목표지점으로 삼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