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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

[성명서]대안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와 관리만 강화하는 대안학교 법제화에 반대한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는 

최근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학교들의 반대 움직임에 지지를 표하고자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와 관리만 강화하는

대안학교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육부가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하고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른바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이 법안은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대안학교를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교육 죽이기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성실히 협의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안학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교육부의 통제와 관리만을 위한 대안학교 법제화에 반대하며 대안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명분으로 실시한 사전 현황조사와 법률안을 보면, 대안교육의 역할을다문화, 탈북, 학업부적응 등 제도교육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만 축소하고 있다. 제도의 한계를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로 돌리는 인식이 갖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이는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청소년뿐 아니라 경쟁과 통제 위주의 교육 틀에 갇히길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배움을 일구어온 곳이다. 이러한 인식의 협소함은 지금의 제도교육이 가진 한계와 차별성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안교육 법제화의 목표 역시 교육 공공성의 확대보다는 ‘부적응’ 학생들에 국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폐쇄까지 하도록 한 것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다. 법안의 내용이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은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 자체를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많은 대안학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에 편입되지 않는 ‘비인가’ 자격을 유지해온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비인가’라고 해도 기존의 제도교육이 담보하기 힘들었던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안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원보다는 기존 제도교육의 획일적 틀에 맞춘 통제와 관리를 중심에 둔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교육과 획일적 교육의 틀에 갇힌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쁨은커녕 좌절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소통하는 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움이 가능한 교육은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교육 청소년들에게서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외려 교육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법안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교육부는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대안학교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더불어 대안교육이 만들어가려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도교육 안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4년 7월 31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