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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인권교육 바람곶

[인권교육 바람곶] 통합교육 현장 속 ‘그 직업’을 만나다.

 

통합교육 현장 속 그 직업을 만나다.

 

 

온다 활동회원 엉뚱(현정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요구를 알렸다. *사진출처- 장애인주홍글씨 비마이너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지도사’... 무슨 노동을 하는 사람인지 예상이 되는가? 세 명칭 모두 한 직업군이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게 불리 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인권교육을 통해 만나 보았다.

[특수교육대상의 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 외 활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한다.] 는 목적으로 그 직업, 정식명칭 특수교육보조원’(이하 보조원)이 탄생했다.

 

목적에선 서비스 이용의 주체가 장애학생인데 왜 장애학생의 보조원이 아닌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명명했는지가 의문이다. 주체가 모호해서 인지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들은 특수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통합학급에서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다시 이야기하면 교과

선생으로부터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배제당한)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거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등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성격의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보조원들은 우리는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며 지도사’, ‘실무사로 불러줄 것을 요구 하게 된 것은 정황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교육청에서는 기존 보조원의 업무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써 업무 이외의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특수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비특수교사에 비해 수적으로도 소수이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으니 장애학생에 대한 권익옹호를 위해 특수교사와 보조원들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미 지쳐 포기해 버렸을 수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이후 보조노동의 전문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지 않고 활동을 보조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현시대의 보조노동은 평가절하 되어있다. 턱없이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증명된다. 이용인과 노동자의 관계에 위계를 전재로 하는 돌봄노동에서 이용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보조노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역시 당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되어야 인식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2017년 6월 시흥시교육청에서 진행되었던 특수교육지도사 장애인권교육 중

 

보조인은 발달장애인 학생의 비언어적 표현을 기록하여 교사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는 보행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실이 있는 4층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은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점자 시험지를 배포해야 하고, 국가는 수화를 이용하는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학교에 배정해야 한다. 비장애인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에서 장애인권이 지켜지려면 수없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대의 60%의 성인 장애인들은 학령기 때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 못가는 장애학생은 훨씬 적어졌다.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을 받아주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학생으로써의 권리가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홈리스(노숙인)가 쫓겨나지 않고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해서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의 교육구조에 적응한 착한 모범생외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제 당하거나 쫓겨난다. 여전히 학생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소수자다. 학생이라는 소수자 안에 장애학생이 있다. 소수자 안에 소수자인 셈이다. 장애학생만의 권리를 외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모든 학생 아니,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제 정말 학교의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생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아닌 모든 학생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그 고민이 함께 되어야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보조인의 권리역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났던 참여자들 중엔 그럼에도 불구하고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본인이 함께 하는 장애학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장애에 대한 별다른 교육 없이 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고, 1년에 2시간 밖에 안 되는 보수교육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너무 어려우므로 보수교육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스터디를 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함께 하는 장애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뿌듯하다고 했다.

학교엔 그 직업이 있다. 그들의 인권이 인권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선 앞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단 한사람도 배제 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 안팎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나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그들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권과 그들의 인권이 맞닿아 있음을 알았다.

이제 함께 가자. 우리의 인권은 연결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