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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소식/글쓰기 모임 '끄적끄적'

[그린] 2017년에 멈춰버린 것

[온다 글쓰기 모임 끄적 끄적’]

 

2017년에 멈춰버린 것

 

그린

 

 

법적으로 이혼을 한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지난한 시간까지 더한다면 그 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이혼 과정에서 필수 절차였고 합의해야할 문제였다.

 

양육권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남은 건 양육비와 위자료였다. 서로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돈 앞에서는 조금은 치사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출기준을 참고로 협의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출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조정하기로 했다. 이혼한 해인 2017년은 2014년 양육비 산출기준으로 양육비를 합의를 했다. 2018년을 시작할 쯤 2017년 양육비 산출기준이 개정이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다.

 

최저임금이 그렇듯 양육비도 아이를 양육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산출한듯하다. 물론 부모소득에 따라 기준에 조금씩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주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일수 있다. 자기 아이에게 쓰이는 돈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돈을 주는 입장과 돈을 받는 입장에서 오가는 오묘한 줄타기는 계속된다. 오죽하면 재산이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안하는 사람들(배드파파)이 많다는 뉴스가 아직도 이슈가 되겠는가. 혈육과 핏줄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21년이 시작되며 다시 양육비 조정 시즌이 돌아왔고 검색창에 ‘2021년 양육비 계산을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 2017년 양육비 산출 기준에 변화된 것은 없었다.

변화된 것이 있다면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한 아이의 생활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의 욕구, 이런 저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의 크기?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계산에 대한 구구절절 이야기를 썼다.

지금의 기준이 너무 오래된 것 이 아닌지? 지금은 2021년인데 이 기준이 맞는지? 당신이라면 이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지?’

 

한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가 구차해 보였다. 나도 이혼 당시 그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아닌가? 문제는 그 기준이 4년이 넘게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쿨하지 않지만 쿨한척 넘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먹은 것은 나의 불만과 문제의식을 정리해서 민원이라도 넣어보기로 했다. 아주 가끔은 더럽고 치사하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그 방향은 아이에게나 나에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가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돈 걱정안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